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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의정 이란

좌의정 이란 무엇인가? 임금이 앉는 자리라는 뜻으로, 조선시대에 의정(議政)을 맡아 보던 세 정승. 영의정·우의정·좌의정을 아울러 이르던 말이다. 좌의정은 이조판서와 우참찬과 좌찬성이 있어야 하며, 우의정은 병조판서로 동지사가 겸임하였다. 좌의정과 마찬가지로 후방의 최고 군직으로서 모든 군국정사를 총괄하고 백관들을 감독했다. 또한 과거시험의 시관이기도 했으며 서경권(署經權: 문서의 진위나 그 연대를 조사하여 틀림이 없는가를 의결하는 것)과 위병(威柄: 국왕에게 사실대로 상주하는 일종의 암행어사의 권한)도 가지고 있었다. 의정부(議政府) 의정부란 육조(六曹)라고 하여 고려말부터 나라의 정치를 총리하던 기관인데 고종 31년 (1894) 관제개혁때 의정부와 각 아문(衙門)의 명칭을 고쳐 정부청사명칭을 그대로 사용하게 되었는데, 지금까지 남아있는 가장 오래된 기록상의 이름은 선조 29년(1596)에 비변사에서 편찬한『비변십책』중 제1권의 '의정부'조로서 "정부 · 육조 소속 6품이상 관원들의 합좌기관"이라고 정의되어있다. 그런데 이 의정부란 용어는 오늘날에도 여러 분야에서 쓰이고 있음을 볼 수 있다. 특히 요즈음에 와서는 국무회의 구성원의 일부인 국무총리를 흔히 내각수반이라 부르고 있으므로 그러한 경우에는 국무회의의 구성원인 국무위원 전체를 지칭할 때 '국무회의' 또는 '내각'이란 용어를 쓰지 않고 단순히 '각부처의 장이나 차관들이 모여 회의를 갖는다'는 의미로만 한정해서 사용함으로써 원래의 용어사용취지에 맞도록 해야 할 것이다. 그리고 또 하나 주의해야 할 점은 근래